KT가 하나로텔레콤 시내전화 가입자 7천여명에게 자사 시외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요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뒤늦게 전액 환급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초 7월분 요금고지서를 발부하면서 하나로텔레콤 시내.외 전화를 쓰는 가입자에게 적게는 수십원에서 수천원까지 시외전화 요금을 청구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KT는 납부 고객에게는 잘못 부과된 금액을 모두 돌려줬으며, 미납고객에게는 사용료를 내지 말 것을 요청했다.
KT측은 "이번 사고는 네트워크 작업중 우발적인 장애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잘못된 요금청구서를 받은 고객은 KT망을 이용해 시외전화를 쓰는 경우로 차후에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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