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하나로텔레콤 시내전화 가입자 7천여명에게 자사 시외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요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뒤늦게 전액 환급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초 7월분 요금고지서를 발부하면서 하나로텔레콤 시내.외 전화를 쓰는 가입자에게 적게는 수십원에서 수천원까지 시외전화 요금을 청구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KT는 납부 고객에게는 잘못 부과된 금액을 모두 돌려줬으며, 미납고객에게는 사용료를 내지 말 것을 요청했다.
KT측은 "이번 사고는 네트워크 작업중 우발적인 장애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잘못된 요금청구서를 받은 고객은 KT망을 이용해 시외전화를 쓰는 경우로 차후에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철회…“더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
2
화질을 지키기 위한 5년의 집념…삼성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
3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4
완전체 BTS에 붉은사막까지 3월 20일 동시 출격... K콘텐츠 확장 분수령
-
5
[MWC26] 삼성전자, 갤럭시 AI 생태계 알린다…네트워크 혁신기술도 전시
-
6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7
호요버스,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 기념 원신 '리넷' 스페셜 테마 공개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박윤영 KT 대표 선임 결정 정지 가처분 '기각'
-
10
[MWC26] SKT, 인프라·모델·서비스까지…'풀스택 AI' 경쟁력 뽐낸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