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정보시스템은 29일 태양광업체인에너지환경연구소와 이노메탈(070080)이지로봇을 상대로 `합병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환경연구소는 지난 18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메탈이지로봇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아정보시스템은 양 업체의 합병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코아정보시스템 측은 "지난 6월18일 에너지환경연구소와 15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최근 에너지환경연구소가 이노메탈 이지로봇과의 합병을 공시해 양해각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에너지사업 진출도 공시했다"며 "에너지환경연구소의 계약 취소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기업이미지 실추 등 명예훼손은 물론 주주와 고객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칩, 구글 안드로이드 품질 검증 통과
-
2
“CES 전시 틀 깬다”… 삼성전자, 1400평에 'AI 미래' 제시
-
3
LG엔솔, 美 FBPS와 3.9조 규모 배터리 계약 해지
-
4
반도체공학회 “15년 뒤 0.2나노급 로직 반도체 개발”
-
5
노조법 해석지침에 반발…경총 “사용자 개념 과도”
-
6
엔비디아, AI 추론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과 라이선스…CEO도 영입
-
7
삼성전자, 새해 AI로 수요 살리고 신흥시장 공략
-
8
다섯 손가락으로 집안일 '척척'…'LG 클로이드' CES서 첫선
-
9
[CES 2026]삼성전자, TV·가전 티저 영상 첫 공개
-
10
[디지털라이프] “연말에 '쿠쿠' 선물하세요” … 스타필드 하남점서 팝업스토어 운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