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정보, 합병계약 무효 소송 제기

코아정보시스템은 29일 태양광업체인에너지환경연구소와 이노메탈(070080)이지로봇을 상대로 `합병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환경연구소는 지난 18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메탈이지로봇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코아정보시스템은 양 업체의 합병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코아정보시스템 측은 "지난 6월18일 에너지환경연구소와 15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최근 에너지환경연구소가 이노메탈 이지로봇과의 합병을 공시해 양해각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에너지사업 진출도 공시했다"며 "에너지환경연구소의 계약 취소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기업이미지 실추 등 명예훼손은 물론 주주와 고객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장윤정 기자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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