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와 니치아간의 LED소자 관련 특허 소송에서 국내 특허심판원이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에 곧 니치아가 심결 취소 소송 의사를 밝혀 양사 간 특허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반도체는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하 “니치아)의 LED소자 관련 특허에 대해 국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국내 특허심판원은 모두 무효 및 비침해 판결을 내려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니치아 기술과 완벽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게 됨으로써 니치아가 유럽에서 같은 특허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반면 니치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니치아 관계자는 “심결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각 심결에 대해 즉시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 취소소송에서는 반드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레저다이오드 제품에 대하여 미국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한 바있으며, 이는 지난 1월에 받아들여져 현재 조사 중으로, 2009년 초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니치아의 모든 LED, UV, LD 등의 제품에 사용된 핵심기술이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에 대해 미국 등의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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