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물품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조달청은 23일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1만점 이상의 물품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품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감사결과 초과집행 등 기관별 관리부실 분석자료를 예산편성에 활용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물품관리 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의 처벌 기준을 현행 시정 차원에서 징계 등 처분으로 강화하고, 물품운용관 지정을 의무화해 사용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신규 물품 취득 제한 기준을 강화해 잉여물품 발생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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