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김신배) 전자상거래 부문인 11번가(www.11st.co.kr)가 개인 판매자 대상으로 범용 공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통 오픈마켓에서는 개인 판매자 등록시에 주민등록번호 인증만으로 가능하지만 11번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인증 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2중으로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사기꾼들이 11번가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운덕 매니저는 “오픈마켓의 규모에 걸맞은 안전과 보안 시스템이 뒷받침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11번가의 판매자 공인인증서 도입이 불법 판매에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픈마켓 전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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