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디어행동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포털사이트 게시글 삭제 결정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방통심의위는 특정 신문의 광고주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에는 기업의 투자 행위나 경영 방법 등 소비자 윤리기준이 포함된다.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의 정당한 실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방통심의위가 삭제 결정의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법상 ’그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규정과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의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가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정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수용하거나 별도로 제정·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같은 심의규정에 따른 게시글 삭제는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조치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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