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01년 12월부터 착신과금(080) 서비스 망 이용대가를 적게 정산한 것과 관련 SK텔레콤 및 LG텔레콤에 37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회의를 통해 KT가 SK텔레콤 및 LG텔레콤에게 과소 지급된 망 이용대가(SKT : 262억 5천만원, LGT : 95억 4천만원) 및 이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정했다.
연체이자는 약118억원(SKT: 약86억원, LG텔레콤: 약32억원)으로 KT는 총 475억원을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KT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KT의 080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하면, 일정금액을 망 이용대가로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01년 12월 사용분 부터는 SK텔레콤, LG텔레콤과 합의된 정산기준과 다르게 망 이용대가를 과소 지불했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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