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 강화

 어린이를 주요 시청자로 삼는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가 광고수주 정지, 허가 취소 등 단계별로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분기당 60% 이내’로 정한 ‘1개 국가 제작(수입물) 애니메이션 방송편성비율 한도’를 위반한 온미디어 등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과태료 5625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미디어는 1개 국가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17차례(분기) 위반했고, 챔프비전이 8차례 위반해 각각 과태료 2250만원에 올 3분기까지 60% 이내로 줄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는 6차례 위반으로 과태료 750만원, 대원방송이 5차례 위반으로 과태료 375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회사 역시 올 3분기까지 편성비율을 60% 이내로 줄이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들은 이 같은 과태료·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광고수주정지를 비롯한 업무정지나 방송정지, 사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법정) 과태료에는 의미(실효)가 없는 것 같다”면서 “해당 사업자에게 이런 식으로 가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도 가능하다고 따로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이경자 위원은 특히 “PP는 첨단에서 혁신적인 경영을 해야 할 텐데 시청률과 광고와 같은 사업에만 집착해 실망스럽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할 때에는 윤리의식과 책임을 감안한 것인데 사업이 어렵다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곤란하다”며 광고수주중지와 같은 규제를 제안했다.

 송도균 부위원장도 “온미디어 등 2개사는 편성비율이 허가조건인데도 지난 6∼7년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고, 나머지 2개사는 개국할 때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선량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형태근 위원도 “편성은 방송의 핵심사항인데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게 문제”라며 “속도를 위반한 자동차에 주차 위반 딱지만 떼는 격”이라며 규제강화에 힘을 보탰다.

 김성수 온미디어 대표는 이에 대해 “국내 케이블TV 수입원은 광고와 수신료인데 수신료는 20%에 불과해 결국 광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 “광고수주량을 올리려면 시청률을 올려야 하고, 시청률을 올리는 해결책은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월트디즈니와 같은 고품질 웨스턴 애니메이션은 블록(방송시간 지정)을 설정하거나 자사 브랜드 개진을 요구하고, 유럽이나 호주의 애니메이션들은 정서 차이가 있어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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