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용과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색소비자연대)가 모집한 집단소송 참가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YMCA전국연합과 함께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등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같은 소비자 소송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 ‘징계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 행정처분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를 지켜볼 것이며 이달 초 법원에 1차 집단소송서류를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개인정보 유용 피해자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또 지난달 24일 하나로텔레콤에 ‘개인정보유출 행위 금지 및 중지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14일 동안 개선 여부를 지켜본 뒤 단체소송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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