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능형 로봇의 미래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부쳤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28일 로봇 품질인증, 로봇랜드, 로봇펀드 정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7월 1일에는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에너지 공기업의 지능형 로봇사업 투자 규정, 서비스용 로봇 인증대상 구체화, 로봇펀드 운영, 로봇랜드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제정안은 7월1일 입법예고되어 20일간의 의견수렴(08.7.21일까지)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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