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전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능형로봇 사업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을 비롯해 석유공사·가스공사·광업진흥공사·석탄공사 등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출연이나 융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에너지공기업은 자원개발이나 비축시설의 경비 등 지능형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해당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관련 업무가 아닌 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능형로봇 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지식경제부’로 규정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별 부분계획을 작성해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출시하는 로봇펀드의 투자대상 사업을 지능형로봇 제품과 부품의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연구개발에 최소 10%를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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