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전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능형로봇 사업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능형로봇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을 비롯해 석유공사·가스공사·광업진흥공사·석탄공사 등 5개 에너지 공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출연이나 융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간 에너지공기업은 자원개발이나 비축시설의 경비 등 지능형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어도 해당 사업을 할 수 없었다. 관련 업무가 아닌 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능형로봇 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를 ‘지식경제부’로 규정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별 부분계획을 작성해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출시하는 로봇펀드의 투자대상 사업을 지능형로봇 제품과 부품의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연구개발에 최소 10%를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제출…“이미 이혼 확정”
-
2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8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9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