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10월부터 국가 간 심사정보 교환 시스템(T-PION)을 활용해 미국 특허청과 심사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교차 출원건에 대해 심사 및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공유하게 돼 자국의 심사에 이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양국간 교차 출원 건수를 고려할 때 연간 3만2000여 건의 심사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일본 특허청과 교차 출원된 심사정보를 교환, 심사 업무에 활용 중이다.
이병엽 정보협력과장은 “미국에 이어 유럽특허청과 중국특허청 등으로 심사정보 상호 교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합의로 고품질 심사서비스는 물론 심사 업무 부담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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