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 깊이 기준과 배관 합동순회 점검기간 등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 4m 미만인 도로의 배관 매설 깊이는 80㎝에서 60㎝로 줄어든다. 또 폭 8m 미만 도로의 저압 배관 매설 깊이는 1m에서 80㎝로 완화된다.
지경부는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가 배관 설치비용을 연간 48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많이 본 뉴스
-
1
메모리 반도체 3사, 'HBM4 수율' 경쟁 점화…하반기 수익 판가름
-
2
삼현,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속도 낸다…이르면 내년 1분기 양산
-
3
삼성 AI 반도체 프로젝트 이끌던 '우동혁' 수석부사장 퇴사
-
4
해성디에스, 中 CXMT 뚫었다…DDR5 기판 공급 확대
-
5
씨엠티엑스, 600mm 단결정 실리콘 잉곳·부품 양산 개시
-
6
[기고] 대체불가 디스플레이 강국을 향한 담대한 도전
-
7
삼성D, '소자 재료 전문가' 이정용 KAIST 교수 영입
-
8
엔비디아, '베라 루빈' AI 시스템 공급 개시…출시 지연 루머 일축
-
9
서울반도체, 인도에 생산 공장 검토
-
10
[뉴스줌인] 삼성, 로봇사업 드라이브…제조현장 검증 후 B2B·B2C 진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