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 깊이 기준과 배관 합동순회 점검기간 등을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 4m 미만인 도로의 배관 매설 깊이는 80㎝에서 60㎝로 줄어든다. 또 폭 8m 미만 도로의 저압 배관 매설 깊이는 1m에서 80㎝로 완화된다.
지경부는 배관 매설 깊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가 배관 설치비용을 연간 48억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류경동기자 ninan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2
단독[MWC26]글로벌 로봇 1위 中 애지봇, 한국 상륙…피지컬AI 시장 공세 예고
-
3
퀄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공개…차세대 웨어러블 컴퓨팅 겨냥
-
4
TCL, 삼성·LG '안방' 공략 준비 마쳐…미니 LED TV로 프리미엄까지 전선 확대
-
5
호르무즈 봉쇄·지정학 리스크 장기화 우려…국제유가 급등에 정유·석화 초긴장
-
6
'RF GaN 반도체 공급망 자립'…웨이비스-웨이브로드, 국산화 협력
-
7
셈법 복잡한 여수·울산 석유화학 사업재편…2호 주인공 안갯속
-
8
화약고 중동, '중동판 블프' 실종…K-가전 프리미엄 전략 '직격탄'
-
9
배터리 3사, 인터배터리서 차세대 기술 공개…AI·ESS·로봇 확장 경쟁
-
10
[포토] 삼성전자, MWC26에서 갤럭시 AI 경험과 기술 혁신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