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병원·석유업체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와 대형 병원, 석유업체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SK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 서울대병원.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대학병원급 이상 45개 의료기관, SK·GS칼텍스 등 4대 정유업체와 주유소들이다. 공정위는 서면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체들의 요금 체계와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가격담합 여부와 대리점과 부당한 계약 관계 및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형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일반 진료보다 비용이 비싼 특진을 강요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지를, 정유업체는 판매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담합했는지 조사한다.

 공정위는 또 조만간 각종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비 담합 인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대형 학원들도 늘어남에 따라 이들 학원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교재비나 보습료를 부당하게 책정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말 한 강연에서 “석유와 이동전화서비스, 사교육, 자동차, 의료 등 5개 업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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