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시속 70∼80㎞급 중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식 허용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본지 기자와 만나 전기자동차의 등록, 도로주행을 금지하는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정할 시행규칙의 골자는 △㏄ 단위만 있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량형식승인에 전기차량을 위한 ㎾ 단위도 병기 △자동차관리법의 안전기준에 시속 70∼80㎞ 이하의 중저속 차량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 등이다.
제도적 환경이 바뀌면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전기자동차도 차량형식승인을 거쳐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위로만 자동차 등급을 규정해 전기차량의 형식 승인이 불가능했다. 중저속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전기차 보급에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대기업이 수천억원씩 투입한 승용차의 안전기준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저속형 전기차량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상용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중저속 차량을 위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나오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전기차의 합법적 주행이 가능해진다.
심재철 의원은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새로운 법 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만 바꾸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네 쇼핑이나 출퇴근에 쓰는 중저속 전기차량은 별도의 안전기준이 필요하다. 다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량도 시속 70∼80㎞ 주행 성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유가 시대, 자동차산업의 대체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기차량 전문가 100여명과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국회 정문에서 국산 전기 SUV차량, 전기스쿠터를 직접 타보는 전기차 시승식도 열린다.
배일한기자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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