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KT를 연상시키는 상호명으로 전화를 걸어 홈페이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께부터 최근까지 대전에 ‘114 서비스’라는 업체를 차려놓고 상담원 20여명을 통해 이모(38.식당 운영)씨 등 2만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114 서비스인데 홈페이지에 광고를 해주겠다”는 말로 ‘KT 114 서비스’인 것처럼 오해토록 해 1건당 15만원을 받아 모두 1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약 체결 전에 광고 내용을 담은 제작 사진을 광고 의뢰자에게 등기로 보낸 뒤 광고 제작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원치 않은 업체의 광고를 업주 허락없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인 ‘114 서비스’에 게재하기도 했다”면서 “114 서비스와 관련된 전화가 오면 KT와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상담 전화를 통해 KT라고 말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계약 당시 녹음한 내용도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광고주의 허락없이 광고를 홈페이지에 올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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