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제한

 기획재정부가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만으로 축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131만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훼손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5조에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기획재정부가 반대, 기초생활수급권자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만 2년에 걸쳐 1회 지원하기로 한 기존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하자는 의견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디지털 방송을 아날로그로 전환(DtoA)해주는 셋톱박스를 구할 수 있도록 가구당 7만5000원씩 608억원만 지원하자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와 달리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131만가구로 확대, 1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총 212만가구를 지원할 예산 2208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주장이다.

 이효진 방통위 디지털전환과장은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기 1∼2년 전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저소득층 지원조건과 방법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저소득층 지원 관련 조항과 함께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홍보 등 필요조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을 담은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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