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선박용 ‘장거리 식별·추적 무선설비(LRIT)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설비(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는 세계 바다에서 운항하는 한국 선박과 연안 1000마일 내에서 움직이는 외국 선박을 식별해 위치정보를 수집·교환·공유해 추적 관리하는 체계다.
국제해사기구(IMO)가 내년부터 LRIT를 국제 선박용 의무탑재설비로 도입하도록 권고할 예정이어서 국내 기술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이용한 인명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SART: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를 도입하기 위한 기술기준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윤현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선박 안전뿐만 아니라 국내 선박용 무선설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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