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KTF, LG텔레콤, KT재판매에 쌓여 있던 휴대폰 할부보증보험료 34억원이 소비자 지갑으로 되돌아간다. 관련 소비자 1인당 평균 7500원 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휴대폰 할부 구매자가 도중에 비용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한 잔여 할부기간의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할부보증보험제를 도입한 1999년 이후로 34억1400만원 상당의 45만4144건이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KTF, LG텔레콤, KT재판매의 보험료 환급대상 고객들에게는 ‘5월 요금 감면’을 통해 일괄적으로 환급된다. 해당기업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한 고객들은 각사 홈페이지, 방통위(www.kcc.go.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에 마련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통해 은행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최저보험료’만 소비자에게 부담시켰기 때문에 되돌려줄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개인별로 돌려받을 금액이 소액인 데다 각 회사별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확보해놓은 상태였지만 마땅히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었다”며 “계속 소중한 소비자 권익을 찾아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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