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심의·처리할 때 기업들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7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처리절차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법원의 주심판사에 의한 준비절차 진행방식을 반영해 공정위의 주심위원이 혼자 진행하던 ‘심의준비절차’에 다른 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심의준비절차는 조사 완료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준비절차에서 논의된 쟁점과 사실관계 등을 담은 심의절차 결과보고서를 심사관과 피심인(기업)에게 사전에 보내도록 의무화했다. 피심인 기업은 전원회의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자신에 대한 변호와 방어를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심의·처리할 사건기준을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시장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금액 1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약관법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없는 법률 위반에 대한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위임 범위도 확대해 사무처가 전결로 고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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