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침해사고를 분석·대응하고 정보축적을 관리하기 위해 종합보안관제 시스템인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16개 광역시·도가 이 기종 보안장비(방화벽, IPS, ISS 등)의 보안로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사이버위협 패턴을 분석해 침해예측, 지자체 정보시스템 종합위험관리가 가능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종합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연계해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올해 20억원·내년 16억원(예정), 16개 시·도는 올해 각각 최대 10억원·내년 각각 4억원(예정)의 예산이 책정됐거나 예정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2010년 말 완성한다는 계획이며 사업추진을 정부통합전산센터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행안부가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은 시·도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해킹과 악성코드 등 각종 사이버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어서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보안관제시설을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분야 사이버침해 사고 7588건중 지자체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3827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처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이 구축되면 날로 지능화되는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해 지자체의 사이버침해 대응력이 강화돼 지방전자정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보시스템 자산위험, 취약점 관리 등 관리적 보안관제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사이버침해발생 정보 조기경보를 통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 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침해 대응 관련 전문기술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열악한 보안관제를 지원할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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