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축법 개정안 철회로 무더기 폐업 위기를 넘긴 PC방 업계가 내달 18일로 예정된 등록제 실시 반대를 결의했다.
PC방 업주들은 현행 등록제가 그대로 실시되면 전국적 반대 집회와 함께 집단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쪽이지만 정부는 더 이상 등록제를 미룰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국 1만여개 PC방을 회원으로 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창근)는 21일 충남 태안 오션캐슬에서 이사회를 열고 PC방 등록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최종 방침을 정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등록제 반대와 현행 등록제 강행 시 강경 투쟁 등의 행동지침을 내놨다.
배문환 부회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던 새 정부가 도리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복덕방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면제한 것처럼 PC방도 신규 업소에 등록제를 작용해 장기적으로 환경을 정비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는 이미 6개월의 시간을 줬고 건축법 등 불합리한 요소를 고쳤기 때문에 등록제 실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문화부 측은 “PC방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업종인만큼 환경개선이 필수적이며 등록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등록제 자체를 없애라는 주장은 법적으로도, 현실적 명분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문화부 측은 “다만 전기안전법 등 일부 지나친 규정은 유예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혀 PC방 업계와 대화를 계속할 의지를 비쳤다.
한편 PC방 등록제는 작년 12월 게임법 개정으로 법적 효력을 얻었으며 내달 18일 전면 시행된다. 등록을 하지 않은 PC방은 단속 대상에 포함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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