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문 분리 대신 회계분리를 통해 IPTV시장에 진출하도록 한 ‘IPTV특별법 시행령(안)’을 당초 원안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21일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 16일 마련한 ‘시행령(안)’을 사실상 방통위 안으로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가 확정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필수설비와 관련, IPTV 사업자는 기준 불부합과 설비 재설계·변경, 여유설비 부족 등 사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네트워크 등 필수설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콘텐츠 동등 접근의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그램에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인해 IPTV 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저해 여부를 고려, 범위와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IPTV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늘부터 부처협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시행령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뒤 방통위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안)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TV 등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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