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하성 펀드 운용사인 라자드 펀드가 반도체·LCD 장비업체인 에스에프에이를 상대로 제기한 정기주주총회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라자드 펀드가 제안한 감사후보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표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에스에프에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라자드 펀드는 지난 17일 에스에프에이의 주총 의안인 감사 선임과 관련 “주주가 제안한 감사의 선임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창원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에스에프에이는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사법부도 라자드 펀드의 가처분 소송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주제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감사 역할에 합당한 1명의 감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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