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국세와 지방세를 한 포털 사이트에서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은 6월 30일까지 당장 이행할 6개 과제와 12월 31일까지 추진할 3개 과제로 나뉘어 단계별로 중점 추진된다. 특히 6월께 국세 포털과 지방세 포털을 연계해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온라인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게 되고, 138개 지방자치단체만 원격지 납부가 가능했던 것도 230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그 동안 국세 포털시스템 홈텍스(HomeTax, www.hometax.go.kr)와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텍스(WeTax, www.wetax.go.kr)는 연계가 안돼 기업들이 국세와 지방세를 온라인 납부하려면 각각의 사이트에 별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홈텍스는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민원처리와 정보검색까지 할 수 있는 인터넷 국세종합서비스 시스템이다. 위텍스는 인터넷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취득세(부동산)·등록세·주민세 등 법정신고사항을 신고하고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전자납부하며 지방세 관련 전자신청·전자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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