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및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는 11일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행위 고시’ 발효에 따라 국토해양부, 국세청과 공동 구성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6개 지자체 물가담당관회의’를 소집해 고철 및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지침을 설명하고, 각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토록하는 한편, 지자체와 국세청 조사관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일 전국 일제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경부도 이날부터 부내에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중에서 매점매석행위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전화 (02)2110-5642∼6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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