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합법적인 오픈마켓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카페로 전자상거래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오픈마켓을 이용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에스크로 제도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게시판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이 같은 제약을 받지 않고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전문적인 판매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전자거래진흥원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카페·게시판 거래 관련 민·형사상 피해건수가 총 326건으로 지난 2006년 대비 무려 61%나 증가했다고 한다. 올해 들어선 분쟁 건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2개월 동안 10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5%나 폭증했다고 한다.
이처럼 분쟁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게시판이나 카페를 이용한 상거래 행위에 네티즌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게시판과 카페는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점령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의 양상도 아주 다양하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하자 있는 제품을 배송해 네티즌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원론적으로야 게시판이나 카페를 이용한 상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게 맞지만 개인 간 직거래까지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효과를 거두는 게 쉽지 않다.
결국 네티즌이 카페나 게시판에서 제품을 사고파는 행위에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네티즌이 피해를 보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운영사 측에 판매자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이를 알기 힘든 사례가 많다고 한다. 네티즌이 게시판이나 카페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지 않는 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주요 포털 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카페나 게시판을 운용하는 주요 포털 사업자나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게시판이나 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현재 약관을 통해 카페나 게시판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들도 네티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은 자사의 기업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포르노물이나 사행성 행위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비교적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게시판이나 카페를 통한 상거래 행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뿌리내리려면 포르노물·사행성 콘텐츠과 함께 불법적인 상거래 행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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