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인터넷업체에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요구

 방송사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분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올 초부터 양측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부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최종 손해 배상액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법정 소송으로 치닫게 됐다.

 지상파 방송 3사는 협상 대상인 7개 콘텐츠 업체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최고 20억원까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업체는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이를 수락하면 ‘불법 서비스’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자체 판단을 내리고 법률팀을 구성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를 둘러싼 방송사와 인터넷 업체의 저작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KBS·MBC·SBS의 인터넷 서비스 자회사인 KBS인터넷·iMBC·SBSi는 판도라TV·나우콤·프리챌·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엠군미디어·SM온라인의 7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금까지 불법으로 이뤄진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해 최종 손해 배상 금액을 요구했다.

 본지와 개별적으로 통화한 7개 업체는 “방송사와 기밀 유지 협약서(NDA)를 체결해 협상 중인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최종 손해 배상 금액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7개 업체에 따르면 협상은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며 나우콤·프리챌과 같은 업체는 최고 20억원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자체 법무팀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산정 액수가 원칙이 없고 지나치다고 의견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협상 인터넷 업체의 한 관계자는 “손해 배상이라는 말 자체가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우리 사업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사와 인터넷 서비스 7개 업체는 이에 앞서 수차례 개별 협상을 진행해 저작권 침해 방지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모니터링 요원 배치 등 저작권 보호와 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현에 합의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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