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경영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활성화를 위해 운영 채널 상한과 중간광고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지상파DMB 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채널 수가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채널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위성 DMB 사업자처럼 중간광고도 할 수 있게 됐다. 위성 DMB 사업자는 외국 채널사용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범위가 현행 전체 채널 수의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중간 광고 횟수와 시간, 매회 광고 건수 및 시간 등은 위성 DMB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민령 방송위원회 선임조사관은 “지상파 DMB 사업자의 중간광고 허용은 위성 DMB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과 적용기준 등도 포함됐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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