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표출해온 지상파방송사와 인터넷자회사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사실상 합의했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및 KBS인터넷과 iMBC, SBSi 등 인터넷 자회사는 판도라TV· 나우콤· 프리챌·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엠군미디어· SM온라인 등 7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와의 2차 개별 협상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방지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모니터링 요원 배치 등 저작권 보호·감시를 위한 시스템 구현에 합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 진영간 갈등이 본격적인 수습 국면으로 진입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각각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 규모 등을 감안, 세부적인 논의는 실무진 협상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 고위 관계자도 “음란물 색출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달 말까지 예정된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진행될 3차 협상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는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인력 운용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차· 2차 협상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의 과거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인정 및 보상 문제는 3차 협상에서 재차 다뤄질 예정이다.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는 1차·2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3차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를 압박할 태세다.
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인정이 곧 불법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 이미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는 “과거 침해 인정 및 보상에 대한 이렇다 할 기준과 사례가 없다”는 말로 고충을 토로했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와 인터넷 자회사,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 차이를 점점 좁히고 있는 만큼 법적 소송이라는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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