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저작권 침해 방법 `지능화`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 방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P2P,웹하드 등 특수OSP는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로 불법게시물을 걸러 내야 하고 포털등 일반 OSP는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와 인력 문제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P2P 전문업체 파일구리는 지난해 5월 대학생이었던 21살의 이 모씨를 고발했다. 이유는 필터링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핵’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P2P 네트워크 김준영 협회장은 “피의자가 소영웅심리 때문에 필터링 무력화 프로그램을 배포했다고 말했다”며 “가입자가 많은 P2P업체의 경우 운영자와 네티즌간의 머리싸움이 계속된다”고 전했다. 검색 금지어 이른바 ‘금칙어’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해리포터’라는 영화 검색을 막기 위해 ‘해리’,‘포터’,‘리포’등을 금칙어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기영화의 경우 금칙어 중간에 점을 찍거나 글자중 한 자를 영어, 한자 등으로 바꾸는 등 다양한 형태로 필터링을 피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최근 또다른 저작권 침해사례로 부각되는 게 이른바 아웃링크다. 포털 내 카페나 블로그의 게시물에 주소를 삽입해 웹하드나 P2P와 연동해서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링크를 무조건 삭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최소영 본부장은 “음란동영상 사이트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피싱’사이트와 연동되는 링크는 삭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루에도 몇 천건씩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의 링크를 일일이 확인해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규제만으로 저작권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문화부 저작권산업팀 김종민 사무관은 “엠피쓰리 플레이어 등 디지털 파일을 쓸 수 있는 디바이스는 날로 늘고 있다”며 “반면 미국의 아이튠스 처럼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열악한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자 인식 개선과 병행해 싼 값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욱기자@전자신문,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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