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수수료 소득공제 안돼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증권거래수수료의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5천원이하 소액 거래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국세를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된다.

 ◇ 5천원이하도 현금영수증 발급=재경부가 15일 발표한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천원이던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 금액이 폐지됐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대상도 보다 명확해졌다. 작년 12월 이후 지출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자자체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 우표.일반소포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차입금이자.증권거래수수료.환전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 대가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신용카드로 결제.기부한 정치자금도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과표양성화 취지와 무관하거나 중복 공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7월부터 금지금(순도 99.5%이상 금괴)을 거래할 때에는 일반 상품과 반대로 파는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 10%를 직접 국가에 내야한다. 금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탈세가 만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사용하던 금 제품의 거래활성화 차원에서 귀금속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개인으로부터 14K.18K.24K 금 제품을 취득하면 매입가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납부세액에서 빼준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자라도 임직원에 고용될 수 있는 예외 인정 대상에는 교원과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와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이 추가됐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오는 10월 신고.납부분부터는 건별 200만원까지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상 세목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관세(여행자 휴대품.이사화물).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특세 등으로 규정했다. 건수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관세의 각각 81%, 80%, 97%, 98%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일단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행 상황을 지켜본 뒤 반응이 좋을 경우 대상 세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부 시행령은 조세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춰 손질됐다. 농지 양도세 감면 및 중과를 가르는 ’재촌(在村)’, 즉 직접 농촌에 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거주’로 개정됐다. 기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기준의 경우 실제로는 농지 가까이 살고 있으나 행정구역상 연접 시.군이 아닌 농업인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이른바 ’하우스 맥주’로 불리는 소규모 제조맥주도 최종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거나 같은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보낼 경우 외부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엄격하게 제조자가 영업장 안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팔도록 규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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