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정산과 청구 등의 전산업무를 대행해주는 2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영업지역을 나눠 맡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아이엠씨(IMC)와 홍진데이타서비스 등 2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사는 2003년 10월1일 모임을 갖고 홍진데이타서비스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강원 지역을 맡고 아이엠씨는 나머지 전국의 전 지역을 맡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분할한 뒤 서로 자기 지역에서만 영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합의에 따라 서로 상대방 지역에서는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대리점과 협력사 등 자기의 거래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아파트관리 전산업무는 아파트 관리비를 고지하고 납부하는 과정을 전산관리업무 업체가 대행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관리 전산업체는 전국에 약 50여개가 있으며 이중 홍진데이타서비스(협력사 포함)의 시장 점유율은 약 38.7%, 아이엠씨는 약 33.3%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와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600만 세대에 달하고 이중 96%인 580만 세대가 아파트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아파트관리 전산업무 시장에서 경쟁이 줄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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