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연말부터 소득공제 혜택

 올해 연말 정산시 T머니카드(수도권)·마이비카드(부산) 등 교통 카드(IC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국스마트카드(대표 김정근, www.t-money.co.kr)는 지난달 1일부터 T머니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업체로 등록한 업체가 발행한 기명식(추후 기명화 허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 T머니카드 등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과 함께 합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방문, 본인 카드를 등록해 기명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T머니카드 고급형(카드뒷면 표기)에 한정된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등록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그 사용 내역을 취합, 국세청에 전달함으로써 사용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공제혜택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등록 업체가 발행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정됨에 따라 유패스카드, 이비카드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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