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들어가는 화물 보안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선사와 수출업자의 대비가 요구된다.
미 국토보안부 산하 미 세관·국경경비국(CBP)은 최근 미국에 입항하는 선사와 미국의 수입업자가 화물의 입국 이전, 미국에 들어가는 물품과 관련된 사항을 관세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한 ‘NPRM’ 제도를 공시했다. 선사는 △화물 선적 계획 △콘테이너 상태 및 변동예정사항의 2개 항목을, 미국 수입업자는 적하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제조사·공급사·판매자 이름 및 주소 △컨테이너 보관 장소 △선적자 이름 및 주소 등 10개 항목을 화물의 이국 입국 이전에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적하목록을 선적 24시간 전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AMS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이번 발표는 별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행시기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선사와 미 수입업자의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수출업자는 제도 시행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작년 12월에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개폐 및 침입여부 감지 △범용성을 확보한 주파수 사용 △제조자에서 최종 유통자까지 이르는 전체 유통 체인 감시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보안장치(CSD)를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화물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1월 7일자 23면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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