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통해 삭제하는 디가우저 시장이 불붙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2006년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등 데이터 저장장치의 폐기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업체들이 잇달아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으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디가우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외산 제품들에 이어 국산 제품도 잇달아 등장하고 보안 관련 전문 기업들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올해 디가우저 시장이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네트랙스(대표 김형태)는 자체 개발한 디가우저 ‘DK-9000’으로 최근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제품은 2만2300가우스에 달하는 최대 자기방출력을 자랑하며 전자석을 채택, 자기장에 의한 주변 기기의 영향을 없앴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한번에 2개 및 6개 미디어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제품도 함께 내놓았으며 현재 국민은행 등에 공급했다.
이 회사 김환수 상무는 “국정원 검증을 받은 제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예산을 잡고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에 나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보안 전문 업체인 인포섹(대표 김봉오)과 넥스지(대표 주갑수)도 총판 형태로 디가우저 시장에 진출했다. 인포섹은 처음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국내 업체 코엠아이티의 ‘KD-1’을 판매한다. 작년 일부 납품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 주요 사업군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넥스지는 미국 데이터시큐리티의 국내 공급사 휴먼랩과 총판 계약을 맺고 디가우저 솔루션 ‘APM-10’을 공급한다. 또 한국캐드컴과 정원엔시스템도 국정원 검증을 받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디가우저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컴퓨터나 서버의 하드디스크 및 자기 테이프 미디어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삭제하는 소자 장치로 이를 통해 내부 데이터의 외부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삭제된 e메일 복구를 통해 꼬리가 밟힌 신정아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 삭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하드웨어적 데이터 제거 기술로 함께 주목받았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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