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샤프가 12일 삼성전자의 LCD 패널 및 LCD TV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보상을 비롯해 관련 제품의 한국 시장 내 생산과 판매를 중지해 줄 것을 한국법원에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샤프가 제기한 특허 소송과 관련된 기술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을 존중해 왔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 공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샤프는 지난 8월에도 삼성전자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기술을 사용한 삼성전자의 TV와 모니터, 휴대폰 등에 대한 판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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