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조영주, www.ktf.com)는 이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 피해고객에게 이동전화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고객은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12월 사용 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2월 31일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예(개인 및 법인 가입자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직계 가족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포함)’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KTF 주요 대리점과 멤버스프라자(지점)를 방문하거나, 멤버스센터에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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