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통계 기준이 현행 수출 신고수리일에서 출항일로 바뀐다.
관세청은 무역통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계 작성기준을 출항일로 바꾸는 등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 신고수리일로 수출통계를 작성하면 신고 수리 이후 수출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통계상 수출 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집계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1∼9월) 수출액도 신고수리일 기준으로는 2683억달러지만 출항일 기준을 적용하면 2670억달러로 10억달러 이상 줄어든다.
관세청은 개정 고시 내용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 다음달 3일까지 수출입 업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접수받은 뒤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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