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족보행로봇 영향없어 세그웨이 특허권 국내 인정

 두 바퀴로 서서 가는 직립식 전동스쿠터(세그웨이)의 특허권이 국내서 인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내에서 인정된 세그웨이의 특허권은 두 바퀴 밸런싱 기술의 적용범위를 기계가 아닌 사람이 타는 장치로만 한정하고 있어 로봇업계에는 다행히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그웨이사는 지난 2004년 국내 특허가 거부당하자 이를 다시 신청, 지난 4월 특허권이 승인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세그웨이사는 두 바퀴로 서서 균형을 잡는 모든 기계장치는 자신들의 특허기술이라며 세계 100여개 국가에 특허권을 신청했으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 2004년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이번에 인정된 세그웨이 특허는 당초와 달리 두 바퀴 밸런싱 기술의 적용범위를 기계가 아닌 사람이 타는 장치로만 한정했다. 이에따라 이족보행로봇 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보쓰리(대표 김준형)와 KAIST의 오준호 박사팀은 올들어 세그웨이의 원천기술을 각각 국산화한 바 있다. 특히 로보쓰리는 세그웨이 기술을 응용해서 일반주행 때는 세 바퀴로 달리다가 좁은 공간에서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전동스쿠터 ‘로보쓰리 400S’의 개발을 끝내 놓은 상황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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