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발표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GPL 등 오픈소스SW 라이선스가 정하고 있는 이용조건을 설명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삼성전자·LG전자 등 자체적으로 오픈소스SW 관리지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가이드에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개념과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외에도 오픈소스SW의 전략적 관리·활용 방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공개SW라이선스인 GPL(General Public License) 버전3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그동안 많은 SW개발기업이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위해 오픈소스SW를 활용하고 있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칫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가이드는 특히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에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통부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가 중소 SW기업들의 안전한 오픈소스SW 활용을 안내하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통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를 통해 원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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