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 파고가 몰려온다](상)새로운 비관세장벽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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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지난해 10월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을 제정한 데 이어 유럽과 아시아 각 나라들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법과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이들 법과 제도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과 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이른바 ‘물류보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교역거래 국가의 이 같은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물론 선사, 터미널 운영업체 모두에게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반면 항만물류 분야 RFID 기업들에게는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상>새로운 비관세장벽 부상

<중>위기이자 기회다

<하>정부와 기업 머리를 맞대자

 

<상>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부상

지난 9.11 테러의 후폭풍이 수출입 화물업계를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 화물수송을 담당하는 물류 분야로까지 영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9.11의 피해자인 미국은 유통물류 분야에 대한 보안시스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 물류보안 정책의 큰 흐름은 현재 운영중인 반테러 민간협력제도(C-TPAT), 컨테이너보안이니셔티브(CSI) 등 2가지 수출입 화물 검색 및 보안 제도와 항만보안법을 근거로 한 컨테이너 보안장치 부착이 골자다.

C-TPAT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등급을 받은 기업에 한해 통관상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CSI는 미국이 보안협정을 체결한 세계 50개 항만에서 선적되는 화물에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은 2006년 10월 항만보안법을 통과 시켰다. 여기에 미 관세청은 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컨테이너 보안장치 표준안 등 세부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항만보안법이 시행되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에는 컨테이너 보안장치(CSD) 또는 e-씰(Seal) 등 화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은 보안장치가 부착돼야 한다. 보안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수출화물에 대해선 검색 등 통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2012년 7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100% 사전검사가 도입된다. 2012년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화물은 100% 선적항에서 사전 X레이 및 방사능 검사 등 사전검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을 선적하는 항만 터미널에는 X레이 장비가 설치돼야만 한다. 예컨대,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디지털TV 등은 부산 터미널에서 X레이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방사능 물질이 컨테이너에 포함돼 있는 지 여부 파악을 위해 방사능 검사도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RFID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수검사를 하기 위해선 통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선사와 화주의 비용부담도 만만찮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글로벌 물류보안 분야의 주도권을 지고 있어 미국 표준이 ‘사실상 표준(de facto)’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 166개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조차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싱가포르 등 여타 국가들도 미국의 법과 제도를 준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08년 1월부터 미국의 반테러 민간협력제도(C-TPAT)와 유사한 기업물류보안 인증제도(AEO)를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세계세관기구(WCO)와 보조를 맞추면서 국가간 물류보안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유럽 물류의 중심지인 네덜란드는 이미 로테르담 항만에 핵물질 탐지 설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컨테이너 탐색기와 컨테이너보안장치(CSD) 리더도 설치했다.

임종완 삼성물산 부장은 “컨테이너 보안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며 “미국 세관이 어떤 사양 보안장비를 원하는 가에 따라 물류유통에 새로운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윤석 항공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컨테이너 보안을 골자로 한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은 결국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미국 관세청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산권(IP)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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