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타도 안들어가는 구형 기계식 주차장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한 구형 기계식 주차장의 리모델링을 사실상 금지하는 현행 주차장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주차설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은 약 3만 곳, 주차면수는 50만대에 달한다. 이중 96년 이전에 설치된 구형 기계식 주차설비 대부분은 차량 넓이(전폭)가 1.7m에 불과해 요즘 인기 높은 SUV차량(산타페:1.84m)은 물론 중형차(NF소나타:1.83m)도 들어갈 수 없다. 기계식 주차설비가 처음 보급된 90년대 초반만 해도 엘란트라, 아반테급의 중소형차에 맞춰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새 자동차 내수시장이 중대형차 위주로 바뀌면서 구형 기계식 주차설비는 공간이 비어도 입주자가 사용을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다. 전국의 기계식 주차시설 50만대 중에서 당장 리모델링이 필요한 구형 설비는 30%에 달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구형 기계식 주차설비를 뜯어내고 신형 주차설비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현행 주차장법은 건물주가 빌딩을 지을 때 인가받은 주차댓수를 어떤 이유로도 줄일 수가 없게 돼 있다. 만약 엘란트라 20대를 주차하던 구형 주차시설을 신형 그랜저 15대가 들어가게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주는 5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기피하고 있다. 결국 구형 기계식 주차시설의 활용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빌딩 입주자들은 외부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오티스, 현대엘리베이터 등 주차설비업체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댓수를 조금 줄여도 대당 주차공간을 넓히는 편이 낫다면서 주차장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차설비협회의 서흥교 부장은 “SUV를 포함한 중대형차량의 비중이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구형 기계식 주차설비의 리노베이션은 더 미룰 수 없다”면서 “주차장법의 주차댓수 제한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록 주차공간이 좁아도 건물당 주차댓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건교부 도시교통팀의 윤영식 주임은 “기존 빌딩의 기계식 주차댓수를 줄일 경우 나머지 차량들은 갈 곳이 없어 지역내 주차문제는 더욱 악화된다”면서 기존 주차장법을 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연도 기계식 주차장 신규 설치댓수.
1996 31000(대)
1997 41868
1998 29400
1999 16066
2000 14724
2001 14984
2002 26895
2003 43805
2004 42119
2005 24335
2006 18845
2007 17500(예상치)
자료 한국주차설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