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코딧)은 환율하락 등 경영여건 악화를 감안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코딧은 특히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30% 이상이었던 대상 기업을 수출비중 10%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과 글로벌브랜드지원사업 참여기업도 추가했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을 수출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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