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전송을 주사업으로 하는 P2P·웹스토리지 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들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잇따라 영상저작물 필터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불법 동영상을 유통해오던 네티즌의 설 자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파일구리·엔디스크·와폴더·짱파일 등 P2P·웹스토리지 업체 중 6∼7곳은 다음달부터 동영상에 특화된 필터링을 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김준영 P2P네트워크협회장은 “규모가 큰 편인 이들 업체를 시작으로 대부분 업체가 보호조치의 하나인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특수 유형의 OSP는 “그동안 동영상 부분의 필터링 기술이 상용화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법 발효 이후 동영상 필터링 적용까지 2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최근 뮤레카·엔써지 등 음성 필터링을 개발했던 업체가 동영상 필터링 기술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만큼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이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필터링 기술개발 적용 등으로 일시적인 비용부담은 있지만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는 반드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웹스토리지 업체 짱파일의 백태익 주임은 “현재 해시값(파일고유정보)을 이용한 자체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업체에는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P2P네트워크협회장 역시 “사업자·소비자 모두 일시적으로 작은 불편은 있겠지만 콘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는)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6월 29일 발효된 개정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OSP사업자들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화했지만, 그동안 영상기술 보호 조치 수준이 불법음악의 필터링에는 미치지 못해 필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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