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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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권익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2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클린 홀에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개소식과 함께 분쟁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10에 의거하여 출범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의 사이버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 조정과 가해자 정보제공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 동안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나마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 고소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과 정보제공청구를 통해 보다 빠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이버 상에서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당 정보의 삭제나 손해배상, 사과문 게재 등의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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