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택 한국개발원(KDI) 원장이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시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발언은 현정택 원장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KDI의 수장이란 점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제혜택은 그동안 벤처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다.
현정택 원장은 27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벤처기업이 최종 살아남는 과정에서는 M&A가 이뤄지는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벤처기업간 M&A가 부진한 것은)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M&A에 대한 과세를 이익 실현 까지 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또 “벤처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상장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M&A가 활성화되지 않아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벤처생태계의 핵심인 벤처캐피털업체들의 자금 회수상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미국 벤처캐피털의 M&A를 통한 자금회수 비중은 7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9%만을 M&A로 회수하고 있다.
그는 이와함께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신성장동력산업의 예로 IT·BT·나노산업을 꼽았다. 또한 현재의 주력산업들이 상당기간 우리나라를 끌고 나갈 산업이라며 여기에 IT나 BT 또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접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