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대표 김정근 www.t-money.co.kr)는 지난 21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지정한 전산보안·재무건전성 등의 등록 심사 요건을 충족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T머니) 발행과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무를 겸하는 전자금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회사는 이를 계기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전자금융결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월 발효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7월부터는 재무건전성·전산보안·경영역량·인력운용 등 모든 분야에서 금융 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전자 금융업으로 등록된 기업만이 전자금융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SW 많이 본 뉴스
-
1
“中 반도체 설비 투자, 내년 꺾인다…韓 소부장도 영향권”
-
2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3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4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5
삼성전자, 27일 사장단 인사...실적부진 DS부문 쇄신 전망
-
6
'주사율 한계 돌파' 삼성D, 세계 첫 500Hz 패널 개발
-
7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8
단독롯데, '4조' 강남 노른자 땅 매각하나…신동빈 회장 현장 점검
-
9
상장폐지 회피 차단…한계기업 조기 퇴출
-
10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