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현대중공업·효성 등 7개 전력기기 업체가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차례로 재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발주한 GIS(가스절연개폐장치) 설비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 및 입찰가격을 정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8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광명전기·선도전기·LS산전·일진전기·현대중공업·효성·ABB코리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BB코리아를 제외한 6개사는 2002년 5월 GIS 제조구매 입찰과 관련해 영업담당자끼리 모임을 갖고, 최소 1억원 이상 이익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익금을 가장 많이 분배하는 회사를 낙찰자로 정하기로 담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억5000만원의 이익금을 제시한 광명전기를 낙찰자로 결정했으며, 이후 실시된 입찰을 통해 광명전기는 계약금 24억9920만원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또 입찰 당일인 6월 5일 추가로 입찰참가 신청을 한 ABB코리아에게도 담합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나머지 회사들의 이익금에서 1000만원씩을 모아 5000만원을 배분해주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보통 입찰담합과 달리 낙찰받은 회사가 설비제조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계약만 하는 재하도급을 순차적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입찰담합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뒤늦게 합의에 가담하고 적은 이익금을 받은 ABB코리아에게 3740만원을, 그리고 나머지 6개 업체에게는 각각 1억249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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