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입법예고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겸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의 지위를 가지며, 관할구역은 기존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합쳐 충남 연기·공주·청원의 3개시 14개면이다. 면적은 총 297㎢다.

행자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지역개발·국가균형발전 도모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따른 권한범위와 특례는 추후 별도 법률로 제정키로 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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